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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통화량과 통화지표: M1, M2, Lf, L

by Blueorbit 2024. 3. 16.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화량을 알아야 할 텐데 이번 글에서는 통화량과 통화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화량과 통화지표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 즉 통화량(money stock)은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을 통해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시중에 필요 이상 또는 반대로 너무 적게 풀려 있으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통화량을 효과 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화지표를 작성합니다.

통화지표는 무엇까지를 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통화라고 하면 갖고 있는 지폐나 주화 같은 현금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종 예금도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넓혀 이들도 통화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협의통화(M1), 광의통
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 네 가지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지표의 추이를 관찰하여 시중 자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통화지표의 종류

협의통화(M1)

현금, 즉 지폐와 주화는 명백히 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 잔액, 즉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예금계좌도 통화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 등을 통해 원할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어 지갑 속의 현금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금 이외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예금(MMDA) 등 결제성 예금을 포함하여 M1이라고 합니다. M1은 돈의 세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개수단, 즉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통화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1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입니다.

 

 

광의통화(M2)

M1에 포함되는 현금과 결제성 요구불예금 이외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정기예금, 수익증권, 금융채, 거주자 외화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금융상품은 결제의 수단보다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수단으로 보유되지만 다소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면에서 결제성 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M2는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자산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 내의 유동성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는 M2/GDP 비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신용대출한도를 제한하도록 하는데, 이는 과잉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여 유동성 과잉상태가 해소됨으로써 자산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유동성(Lf)

M2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만기 2년 이상 M2 대상 금융상품과 보험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종전에 M3라고 불리던 통화지표입니다.

 

광의유동성(L)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하는 기업어음, 회사채,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포함시킨 통화지표로 시중의 유동성 수준을 가장 넓게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2006년 한국은행에서 만든 지표로 광의유동성(Liquidity Aggregate)을 나타냅니다. 광의유동성지표(이하 L지표)는 총유동성을 의미하는 M3를 좀 더 확대한 것입니다. 광의유동성 상품의 보유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금융부문이 보유한 유동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융중개기능이 약한 손해보험사나 연기금, 금융중개기관이 없는 금융보조기관들도 보유주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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