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어떤 게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나의 첫 회계 수업(고윤아 저)'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1.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자 본인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 법인은 사업체 자체가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인정받는 형태로,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서업 소득은 법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
2. 사업자등록증이 같지만, 설립 절차는 다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설립하는 것은 같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기는데 그건 회사의 주민등록번호다 회사에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만 만들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비용도 발생한다.
3. 세금 내는 것은 같지만, 세율이 다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법인은 법인의 기준을 따른다. 개인은 6~45% 구간, 법인은 10~25% 구간으로 나뉜다. 매출이 낮을 때는 6%의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높을 때는 25%의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 매출액이 첫 번째 기준이 된다.
4.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다르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인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인은 맞고 개인은 틀리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즉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운영하고 남은 이익을 가져간다. 그게 본인의 인건비가 되는 것이다. 회사가 잘 안 되면 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대표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인정해 준다. 일반 직원과 (단위는 다르지만)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똑같이 4대 보험을 적용받고, 근로소득세를 낸다.
5. 이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절차가 다르다
회사를 운영하고 이익이 남았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은 남은 이익이 본인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배임, 횡령으로 쇠고랑을 찰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은 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 신용으로 사업을 하므로 대출이나 자금 조달도 한계가 있다. 이면에는 본인의 회사니 본인이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세금에도 더 유리하고 회사가 신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정관 작성, 주주총회,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세무 및 회계 처리가 복잡하며 외부 감사나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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