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 [투자] - 자산의 구분_당좌자산, 재고자산
3.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부업을 하는 것이다. 부업을 하기 때문에 시가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을 최초에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지만, 시가가 변동이 되면 시가로 기록해 주어야 한다. 즉, 시가는 회사의 재산 상태를 가장 잘 표시해 주는 금액이고 고객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가로 표시해야만 회사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만약 주식을 15억 원에 취득했는데 시가가 10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산은 시가로 기록하고 5억 원은 비용으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시가가 떨어지면 발생하는 평가손실이나 반대로 시가가 오르면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곧바로 비용이나 수익으로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시가가 20억 원으로 올랐다면 5억 원의 평가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주식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시가가 올랐을 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라. 100만 원의 주식을 구입했는데 시가가 150만 원이 되었다.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50만 원은 당연히 번 것으로 생각하고 그날 저녁 곧바로 술 마시러 나간다. 기분 좋게 50만 원의 이익 중 절반인 25만 원을 한턱 쓰고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가가 100만 원으로 다시 떨어져 버렸다. 이래서 주식은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시가가 올라서 5억 원의 평가이익이 생긴다면 술 먹자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주주들은 배당을 달라고 하고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기대하며 채권자들은 이자를 달라고 할 것이다. 아직 써버리면 안 되는 돈인데 수익으로 기록하면 자꾸 주변에서 쓰라고 아우성친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곧바로 팔 주식('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면 시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 발생하는 평가이익(손실)을 수익(또는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자본조정에 넣어놓도록 하고 있다.
이 자본 조정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하나로, 아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기록하였다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면 수익(또는 비용)으로 기록한다.
4. 유형자산
재테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회사의 경우 '유형자산'이라고 부른다. 유형자산에는 토지나 건물, 구축물 등이 포함되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들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자산은 토지를 제외하고 모두 수명이 있으며, 이를 '내용연수'라고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비용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유형자산 금액이 제대로 기록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건물 같은 유형자산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수명이 단축된 만큼은 더 이상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떨어주어야 한다. 이때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으로 전환된 금액이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전환된 금액을 누적한 금액으로 유형자산이 지금까지 비용으로 전환된 총금액을 나타낸다.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로 전환된 금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기록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2024.11.25 - [회계] -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단,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알려면 시가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왜 유형자산만은 유일하게 취득할 때 금액인 취득원가로 기록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는 투지나 건물을 팔려고 구입한 게 아니라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기 때문에 시가로 기록하지 않는다. 또한 시가가 올라도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시가가 떨어져도 손실로 기록하지 않는 것도 괜히 계산만 복잡할 뿐 고객 관점에서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시가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2. 손봉석 저. 다산북스
https://blueorbit.tistory.com/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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