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염근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s)과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1.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 실적이 좋은 경우,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그 결과도 근로자의 몫이 된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별도 관리하므로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즉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2.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하며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사용자 책임 아래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별도의 수고가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즉급여충당부채를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며,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 작성 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a. 퇴직연금 적립 시
퇴직연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기말 결산 시 퇴직금추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다.
(차) 퇴직염금 운용자산 / (대) 보통예금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b. 퇴직 시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만약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가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이후 지급 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퇴직연금미지급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c. 회사가 종업원 퇴직 후에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퇴직 임원이나 직원이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퇴직일시금 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회사가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기업이 퇴직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d. 재무상태표의 표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인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퇴직연금 합계액과 부담금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즉급여충당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 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급급여충당부채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3.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 부담금 납입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액으로 대체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Reference
2023 hoa 회계관리 2급.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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