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이어 '박 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박동흠 저. 트로이목마)'를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1.07 - [투자] - 공모주 청약 전 확인해야 할 Key point 7_01
Key point 4 유통 가능 주식수를 확인하라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데 이를 '보호예수'라고 합니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에게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지분 역시 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그밖에 상장 이전에 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털, 운용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도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보호예수가 걸립니다.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많을수록 상장 당일부터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낮으므로 공모주 투자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거래량에 의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도 적고,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도금지를 했으므로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장성이 없는 공모주는 상장 당일 강한 매수세가 없어서 유통 물량이 적어도 주가가 공모가액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유통 물량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보호예수 및 매도금지 물량과 유통가능 물량은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고 한 물량이 위의 보호예수 및 매도금지 물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통제한 물량,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 외에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도하지 않겠다고 락업을 건 의무보유확약 물량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유통주식수 판단이 가능합니다.
Key point 5 왜 회사는 기업공개를 결정했는가?
회사가 기업공개를 결정한 이유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달라집니다. 보통은 상장 이전에 회사에 투자한 주주와의 약정에 따라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구주매출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신주모집 또는 신주모집과 구주매출을 병행해서 기업공개를 진행합니다. 구주매출 사례와 달리 신주모집으로 공모주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공모자금이 회사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모자금을 회사의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기업은 미래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편이 있지만,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을 공개한다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장 전에 빋으로 공장을 세우고 돌리느라 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익요건이 충족돼서 상장하는 기업이라면 운영자금은 연간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들어오는 투자금은 기업을 더 키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ey point 6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
투자설명서의 '사업의 내용' 편을 반드시 읽어 봐야 하며, 내용이 길어서 읽기 힘들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에 속한 기업인지, 업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 뉴스를 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나 주로 B2B 사업을 하는 기업(기업 대 기업 간 거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설명서를 읽어 봐야 어떤 회사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용어들로 가득 찬 텍스트 위주라 읽기가 힘들다면 기업설명회 자료를 구해 읽어보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IR협의회의 IR미디어센터).
Key point 7 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은 어떠한가?
'사업의 내용' 편에 글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실적으로만 증명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재무제포를 통해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재무건전성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승인을 위한 심사요소에 있으므로, 공모주에 관한 한 투자자가 어려운 재무제표를 분석하지 않아도 그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코스탁시장의 기술성장기업, 한국형 테슬라요건, 성장성 특례상장제도, 기술상장특례 등 특례 요건으로 상장하는 기업은 현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을 제외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일반기업들은 다음 실적요건 4개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1.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 원) & 시총 90억 원
2.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 원) & 자기 자본 30억 원(벤처: 15억 원)
3.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있을 것 & 시총 200억 원 &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 원)
4.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50억원
보통 기업들은 실적이 가장 좋을 때를 택해 상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근 손익이 과거에 비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실적을 낼 때 상장을 해야 공모가도 높게 평가되어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도 많아지게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계속해왔던 회사가 최고점에서 상장을 진행하고 그다음 해부터 침체를 맞거나 성장이 꺾인다면 주가 또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2023.12.31 - [투자] - 공모주 청약 경쟁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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