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급여형1 퇴직연금제도 DB, DC와 회계처리 퇴직염근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s)과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1.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s)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 실적이 좋은 경우,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그 결과도 근로자의 몫이 된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별도 관리하므로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