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쳥약 예금1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 주택청약저축(적금)-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 중 하나로,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 매월 일정액을 일정 기간 불입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85m2 이하의 주택분양 또는 임대 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단, 19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 원을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되고,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