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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

by Blueorbit 2024. 9. 4.

주택청약저축(적금)

-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 중 하나로,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

- 매월 일정액을 일정 기간 불입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85m2 이하의 주택분양 또는 임대 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적립식 상품.

-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단, 19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 원을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되고,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주택청약부금

- 일정 기간 부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과 저축금액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에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적립식 상품.

- 가입 대상: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단독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도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통장 종류

 

청약예금

-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m2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을 포함)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한다.

-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도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고,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기존 주택청약저축, 부금, 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축통장(2015년 9월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 가능).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m 2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통합.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 주택청약관련 저축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며 주택청약저축, 부금, 예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지만, 통합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저축, 부금, 예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형에 맞춰 주택청약이 가능함.

- 가입대상: 1인 1 계좌(주택소유무관, 기존 청약저축, 예금의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음)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 주택이 적용된다.

-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최고한도 300만 원)의 40%(120만 원) 한도 내 금액.

 

예금자 보호

O: 주택청약부금

X: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현재 4개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청약통장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청약저축·정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청약 자격·순위 등의 선정 기준이 되는 청약통장은 현재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부합하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분리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공공·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자가 많지 않아 상품 의미가 퇴색했다.

'정부, 청약통장 4종 하나로 통폐합 추진'. 아시아투데이. 20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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