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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이란

by Blueorbit 2023. 12. 24.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현금의 비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현금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쓰레기 취급('Cash is trash')을 받는 반면, 지금과 같이 고금리 환경에서는 왕대접('Cash is king')을 받기도 하지요. 금리가 높으므로 예적금이나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서 좋을뿐더러, 할인에 들어간 좋은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현금의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게다가 넉넉한 현금 비중과 흐름은 투자자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 주기 때문에 패닉셀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방패 역할까지 합니다.
 
현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지만, 그럼에도 현금관리가 어려운 점은 막상 필요할 때 현금이 모자라는 상황일 때 제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을 계속 주식 등에 투입함으로써 줄어든 현금 비중으로 막상 추가 매수나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총알이 모자라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현금을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란 것이 필요할 텐데, 저는 외환투자, RP, 달러 RP, 공모주 투자금이 그 방패입니다. 이 중에서 (원화) RP와 외화 RP는 투자금을 단기로 굴릴 때 큰 힘이 됩니다. 세전으로 외화 RP의 경우 연 4.9%(나무증권)이고, 원화 RP는 3.1%(한국투자증권)이니까 제1 금융권 파킹통장 이자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물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위험성은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RP가 무엇인지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곽해선 저. 혜다)'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RP 상품가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RP(RePurchase agresment), 환매조건부채권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 하나인 RP(RePurchase agreement)로 약칭하는 환매조건부채권에서 '환매'란 '도로 사들인다'는 뜻이고, '환매 조건부'란 '되사는 조건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따로 RP라는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채권이든 발행자가 환매 조건을 붙여 발행하면 RP가 됩니다.
 
금융시장에서 RP를 발행하고 매매하는 거래자인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금융사는 RP를 거래할 때는 RP를 발행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로 사고, 산 쪽은 도로 파는 식으로 거래합니다. 이는 주로 단기자금 융통과 운용을 위해서입니다. 금융기관은 평소 채권을 많이 사서 장기 보유하지요. 채권은 정기적으로 이자도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거래 단위가 크고 만기가 길어서 거액 거래자가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금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채권은 만기 전에도 매매가 가능하므로 중간에 팔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만기 보유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럴 때 채권을 RP로 매매하면 보유 채권을 팔지 않고도 필요한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RP는 보통 환매 만기를 1개월이나 3개월 등 단기로 정해 거래합니다. 몇 달 뒤 이자를 치르고 되사는 조건을 달아 보유 채권을 넘기고 당장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 쓴 뒤 환매 만기 때 되사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RP매도가 보유 채권을 활용해 단기자금을 융통하는 데 편리한 금융 수단이 됩니다.
 

 
채권 매수자 입장에서도 RP 매매가 단기 여유 자금 굴리기에 좋습니다. 보통 단기자금 거래에서는 장기 거래 때와 달리 돌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기 어려운데, RP는 일단 샀다가 곧 도로 팔 수 있으므로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RP를 사실상 담보로 삼고 여유 자금을 단기로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것이지요. RP를 담보로 쓸 수 있는 점은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 RP 매매의 또 다른 이점입니다. RP 매매를 이용하면 보유 채권 중 물량이나 수요가 적어 매매가 잘 안 되는 것도 쉽게 담보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를 활용하는 만큼 담보를 내주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금 마련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점이 많다 보니 RP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인기 높은 상품으로 통하며, RP 금리 역시 콜금리와 함께 단기금리를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RP 거래는 한국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에도 요긴하게 쓰이는데, 한은은 매주 금융기관 상대로 RP 거래 시장을 열고 7 일물 RP를 매매합니다. 예를 들어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한은이 RP를 팔고, RP 거래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수준을 정합니다. 금융기관이 RP를 사들이면 한은으로 시중 자금이 흡수되면서 콜금리가 인상 압력을 받게 되는데, RP 매매를 통해 콜금리가 인상된 기준금리 수준까지 오르면 한은 공개시장 운영은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콜금리가 오르면 단기시장금리를 비롯해서 장기시장금리가 잇달아 오르는 경로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RP 상품가이드

RP 특징

- 안정금리형 상품: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금리가 제시되는 약정금리형 상품입니다.
- 안정성: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RP의 환급성: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급성이 보장됩니다.
- RP의질권/ 담보 설정: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간접투자하므로, 질권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RP의 거래 구조(출처: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저축기간 만기 전/후 인출 시 지급 금리

- 저축기간 만기 도래 전 인출 시 지급금리 -> 예탁기간에 대해 해당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 저축기간 만기 경과 후 인출 시 지급금리 -> 저축기간 금리는 약정수익률로 지금 + 저축기간 만기 후 추가예치기간에 대한 금리는 약정수익률의 50% 지급
 

유의사항

- RP는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RP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 이전(후) 출금 시에는 예치(경과) 기간에 대하여 약정수익률의 5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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